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① 47명 목숨 앗아간 사무장병원…의료계 "환자 피해 심각" 경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사‧약사‧법인 명의 빌려 '불법' 운영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 여전히 존재
14년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1717곳
세포치료제 불법 제조 후 환자에 투여
14년간 재정 3조 누수…환수율 '6.9%'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행위 차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분야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무장 병원은 의사의 판단으로 처방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본인의 병원이 아니니까 의사가 최선을 다하기 힘들어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장들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강한 경고와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면허를 박탈당한 의료인 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이 아닌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병원 병원장은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사들이 면허를 빌려준다"며 "의사로서 판단보다 병원 주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옳지 않은 선택할 수 밖에 없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병원장도 "보통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다"며 "불법으로 병원을 차리고 수입을 올려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잊지 말아야할 47명의 목숨…여전히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권'

의사들이 경고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지난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냈다.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른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다.

2018년 오전 7시 30분, 경남 밀양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화염 같은 연기가 치솟았다. 구조대가 3분 만에 도착했지만 총 15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밀양 세종병원의 정체는 '불법개설기관'이었다.

지난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2019.1.18.

당시 밀양세종병원의 이사장은 영리목적으로 의료법인 H 재단을 불법 인수했다. 이사장은 돈이 들어가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도 했다. 수익 증대를 위해 직원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에 입원을 권유해 환자를 유치하면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환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의 폐혜가 드러났지만 7년 동안 사무장병원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은 총 1717곳이다.

불법개설기관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급 병원이다. 의원 662곳, 요양병원 294곳, 한방의원 231곳, 약국 225곳, 치과의원 149곳, 병원 88곳, 한방병원 65곳, 치과병원 2곳, 종합병원 1곳이다(그래프 참고).

수익 증대에 몰두한 불법개설기관은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하거나 항생제 또는 수면제를 과다 처방하거나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일회용품을 재사용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가짜 치료제 등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A의원과 B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의 허가 없이 세포치료제를 제조해 환자 176명에게 주입했다. C치과의원은 2020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만2971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했다.

의사들의 경고처럼 비의료인이 주인인 불법개설기관은 환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취약하다. 건보공단의 '의원 외래 항생제 처방률'에 따르면 일반기관의 외래 항생제 처방률은 26.6%다. 반면 불법의료기관은 43.2%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환자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불법개설기관을 퇴출하지 않으면 의료생태계가 파괴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 사무장병원, 연 2300억씩 재정 누수…국민 의료혜택 줄어든다

불법개설기관의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계한 1717개의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약 3조3761억원이다. 2009년 약6억원에서 2023년 2520억8200만원으로 늘었다.

불법개설기관 1717곳 중 재정 누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 294곳에서 1조6705억 2600만원의 재정 누수가 일어났다. 의원 662곳 4635억 7900만원, 병원 88곳 2153억원, 한방병원 65곳 969억 600만원, 한방의원 231곳 522억 1600만원 순이다.

문제는 불법개설기관 피해액인 3조3761억원 대비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 불법개설기관 1717곳의 환수 금액은 약 2335억원이다. 미징수율은 93%로 3조 1427억 3000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그래프 참고).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원인은 실질적으로 환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한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즉, 불법행위 가담자가 고의로 재산권을 위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막는다. 

그러나 불법개설기관의 가담자는 범죄행위가 적발되는 순간 강제징수를 피하고자 가족, 지인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다.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점을 확인받아 환수 절차에 돌입할 때 이미 가담자는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다.

재산은닉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한 의사는 14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하게 해 재산을 은닉했다.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 계속될 경우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준 가담자에게 주는 꼴이된다. 재정 누수가 지속될 경우 국민의 건강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의료혜택 또한 줄어들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며 "연 2300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하루당 6억3000만원씩 누수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사진
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