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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③ 특사경 제도가 해법…21대 국회 개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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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범죄 형태 교묘해져 전문성 필요해"
건보공단, 전문성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 가능
여섯번 무산된 특사경…법사위 문턱 못 넘어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행위 차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분야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 개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을 받아 사무장 병원들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전문가들도 범죄 형태가 교묘해져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의료분야 특사경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의료분야 특사경 도입 시급…소비자시민모임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야"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 도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건보공단은 불과 6.9%인 환수율을 올려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위해선 수사기간의 단축이 필요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줄여야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폐업하고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경찰, 복지부, 지차제의 전문성 한계를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수사의 경험과 일반 형벌 범죄 전문성은 우수하나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의료이해도가 높은 특수분야로 의료전문성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 수사, 법률 분야의 전문조사 인력 55명이 배치돼 있고 조사 유경험자도 약200명에 달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계약하고 보험료를 병원에 지급하는 기관이다. 이미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사권을 근거로 의사와 병원에 대한 과도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권 침해가 국민의 진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검사해야해야 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도 건보공단의 감시를 우려해 검사를 유보할 수 있다. 검사를 놓친 환자가 질병이 진행돼 와도 의사는 책임없지만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불법개설기관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지역 의사"라며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이미 자율 규제의 시기를 놓쳤다는 입장이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문제 의식이 드러났을 때 의료계가 자정능력을 발휘했어야 했고 경찰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사무총장은 "경찰과 건보공단이 공조하더라도 자료 해독은 건보가 하고 있다"며 "지내왔던 상황을 볼 때 안되니까 이렇게라도 하자는 것"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찬성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나 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동일하다"며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진료권 방해가 안 되냐"며 의료계의 입장을 반박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완벽한 제도는 불가능해 비교를 통해 제도의 필필요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불법개설기관 범죄 형태가 너무 정밀해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위원장은 "자정능력의 수준을 넘었다면 국가에서 개입해야 한다"며 "업계에선 큰 부담이지만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면 건강한 긴장감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여섯차례 무산된 특사경…5월 국회서 처리해야

전문가들이 특사경 제도의 도입을 외치고 있지만, 특사경 제도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려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오는 5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부 위원은 복지부 특사경 중복, 진료비 부당 청구 조사 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3일 의료법 33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단속권이 없는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에 이미 참여하지만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사경 제도의 걸림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건보공단이 권한의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부위원장은 근거가 확실하고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부당한 피해를 막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피부과에서 환자한테 실손용 보험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 부분도 오남용 유도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규제에는 회색지대가 있는데 수사권의 오남용 부분에 대한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지적에 "공단 특사경 수사 권한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업무 범위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부당 청구 조사는 건보법에 의한 행정조사로써 일반사법경찰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업무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불법개설기관을 완전히 근절하기위해 독일의 의료기관 시설 지원 제도와 미국의 수요증명(CON‧Certificate of Need) 제도를 합친 제도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법개설기관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의원을 설립하려면 한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를 받는다. 반면 미국의 CON 제도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병원끼리의 제휴도 승인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의료기관의 설립과 병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독일의 의료기관 시설 지원 제도는 의사가 병원을 만들 때 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에서 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5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기 때문에 병원을 설립하는 의사의 부담은 훨씬 적어진다.

김 교수는 "사무장병원은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휩쓸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내가 병원을 짓겠다고 하면 미국의 CON 제도처럼 정부가 자격을 판단해야 하고 독일의 제도를 이용해 낮은 이자로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대신 긴 기간 동안 갚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불법 개설 기관에 가담하는 의사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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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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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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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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