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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 장관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1:26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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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손을 잡고 쓰다듬은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추행의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김 전 장관도 "경위가 어찌됐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6월 13일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 중순경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영화 서편제의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또 2000~2005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6년간 일한 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2007년 약 1년간 8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에는 동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석좌교수,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마포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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