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영화 '서편제'에 출연했던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를 할 때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서류·증거물을 일체 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권 판사 역시 "(공소장을 보니) 예단을 가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고 말했다.
권 판사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5월 2일 본격적인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경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두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영화 서편제의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그는 2000~2005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6년간 일한 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2007년 약 1년간 8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에는 동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석좌교수,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마포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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