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같은 수용실 소년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20대 남성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상해, 공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0) 씨에게 징역 6개월, 전모(20)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박씨 등은 구치소에 새로 입소하거나 같은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15~17세 소년 재소자 4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정신병 약을 넣은 우유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2년 4월 1심에서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전씨는 같은 해 2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항소해 구치소에 수용 중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크고 일부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구치소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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