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등 선고
아청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
"피해자 합의·영상 삭제 고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성범죄를 3차례 저지른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그룹 비에이피(B.A.P)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 [사진=뉴스핌DB]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공개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령했다.
이외에도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 김씨를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글을 보냈다"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며 주변 이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본인의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됐고,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도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술에 관해서는 가까이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이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김씨가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강제 추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촬영한 후, 그 다음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같은 해 4월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 지난 16일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