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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등 성범죄 1·2심 징역 8개월…대법 "위법수집증거, 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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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미발부·피고인 참여권 보장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치마입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지인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사진의 제조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유죄의 근거로 사용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교복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2017년 11월까지 6회에 걸쳐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지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공해 17차례에 걸쳐 지인능욕 사진 제작을 의뢰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의 실제 얼굴 사진을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화제조를 교사했고 피해자들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사는 지역, 학교, 학과,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함께 음화에 삽입되게 했다"며 "이는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피해자에게 무한대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고도의 성적 욕망 내지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정도로 과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를 판단하는 과정에 위법수집증거가 포함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한 피해자가 찾아 경찰에 임의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휴대전화 속 음란합성사진 등을 발견한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속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원·출력된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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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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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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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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