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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벌금형 처벌도 택시기사 취업 못한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6:07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6:0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성범죄자는 벌금형을 받아도 택시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는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 제한 대상인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범죄 전과 2범인 60대 택시기사를 여성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택시기사는 20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 3년, 20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원 처벌을 받은 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는 20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했다. 또 2012년 8월 이후라도 선고된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만 적용됐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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