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상반기 소비자물가 2%대 안착 기대…공공요금 인상 변수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06:00

4월 소비자물가 2.9%↑…석달만에 2%대 하락
전기·가스·수도 4.9%↑…공공요금 인상 숙제
기재부 "2%대 물가 조기 안착 되도록 총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소비자물가 2% 조기 안착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납품단가 지원 등 물가안정 정책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조금씩 잡히고 있고, 석유류 가격 상승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어서다. 다만 하반기에 예고된 전기료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석유류 가격도 안정세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8%에서 2~3월 3.1%를 유지하다가 석 달 만에 2%대로 재진입했다.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전월(2.4%)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2.3%를 기록했다. 근원물가는 지난해 12월 3.1%에서 올해 1월 2.6%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상 3%대 물가는 고물가에서 저물가로 옮겨가는 시그널로 해석한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근원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의 고물가 지속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했다. 근원물가만 볼때 물가가 안정적 흐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다.

이번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재진입한 것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의 영향이 컸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2.4% 하락했다. 1년 전보다는 10.6% 올랐지만 지난달과 비교해 점차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류 가격도 안정세다. 석유류는 지난해 1월 4.1%에서 같은 해 2월 -1.7%를 기록한 뒤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지난 3월(1.2%)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은 전월보다 소폭 오른 1.3%로 집계됐다.

당초 기재부는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물가에도 그 영향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석유류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0.05%포인트(p)에 그쳤다.

황경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4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2.9% 상승했다"며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상반기 물가 2%대 조기 안착 기대감…전기료 등 공공요금 관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3%를 하회하면서 조심스레 '상반기 물가 2% 조기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새어 나오고 있다.

황 과장은 "정부는 상반기에 3% 내외 고물가가 지속되지만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조기 안착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반기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공습을 나선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고환율,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이란의 이번 공습은 유가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4.04.14 choipix16@newspim.com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는 각각 4.3%, 5.6%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올해 1월 5.0%에서 2~4월까지 4.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내버스료와 택시요금도 전년 동월 대비 11.7%, 13.0% 각각 상승했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해 1월부터 오른 영향이 컸다.

앞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료 인상 논의를 총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이후 중동발 악재에 가스요금은 사실상 동결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전기료 인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스공사와 한전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 요금 인상에 더욱 절실하다. 지난해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전 부채는 202조원에 육박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한전 정상화와 관련된 질의에 "전기요금은 계속 현실화(전기료 인상)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올해도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도 "하반기에는 전기료 인상이 꼭 필요하다"며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료 등 공공 서비스 요금을 틀어막으면 결국 에너지 공기업을 죽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과장은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등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한 상태"라며 하반기 인상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