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의사일정 독단 운영"
"거부권 제안, 원내 의원들과 상의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간에 합의됐기 때문에,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김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여야 간에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수장으로서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라며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 서로를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히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 건의 시점을 두고는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는 "애초에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선거용 법으로 정치공세를 해온 것"이라며 "선거에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국정운영을 발목 잡겠다는 저의가 깔린 법"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국민 67%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는 "67%가 찬성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끝나고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적 평가를 거쳐서 특검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특검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이 왜 필요한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건은 전부 특검으로 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에 찬성 168인으로 통과시켰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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