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났으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특검 가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라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해봐야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하면 실현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6 leehs@newspim.com |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들 보기에 여야 대립만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니 검경수사를 보다가 영 방향이 제대로 안 서고 밍기적거릴 것 같으면 특검을 한 번 해보자고 할 수 있다"라며 "마음을 열고 협상테이블에 앉아보는 건 어떨까 싶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은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간단하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은폐 의혹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다. 은폐되어 있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선거 등 이런 곳에 악용할까봐 반대했던 것인데, 총선도 끝났으니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할 수도 있다"라며 "이태원특별법도 (합의를) 했는데, 더 간단한 채상병특검법 왜 합의를 못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있고, 이왕 물꼬가 터져서 여야 협치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등 일부 쟁점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채상병특검법을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 올려서 강행 처리를 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럼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 표결을 하게 된다"라며 "거기서 우리 당이 부결시키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거부권을 자꾸 행사는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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