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압수수색 청구 의뢰권 삭제…활동 기한 1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04.13 leehs@newspim.com |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견이 있었던 이태원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는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의 겅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했다. 또 위원장 1명에게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둔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뒤 채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온 만큼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표결 불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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