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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일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상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17:03

"특조위 구성은 총 9명"
"1년 이내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은 합의 못 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여야는 오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왼쪽)·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1.25 leehs@newspim.com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래서 총 9인으로 구성토록 했다"면서 "이것은 과거에 의장 주재로 합의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은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법안을 유지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조사 방법 중에 저희 당에서 '이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견에 따르면 여야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또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합의 배경과 관련해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일 열릴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구체적 방법은 내일 오전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면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일 본회의의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는 이태원특별법 외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원내수석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하느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면서 "합의를 위한 대화도 할 거고 의장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원내수석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이 원내수석은 '이견이 있는 법안이 올라와도 이태원 특별법은 처리하나'라는 질문에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법들이 올라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본회의 불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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