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근거해 5월 본회의 반드시 열어야"
"21대 국회 이대로 끝낸다면 의정사에 오점"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1일 "국회법 제76조에 근거해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선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5 leehs@newspim.com |
황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에 의해 공격당하고 능멸당한 21대 국회를 이대로 끝낸다면 이것은 의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독재자가 국회를 깔보며 거부한 진실규명 법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까지 저버린다면, 21대 국회와 국회의장은 민주주의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총선에서 패배했으니, 국회가 열리든 말든 법안이 통과되든 말든 상관없이 남은 임기 한 달만 잘 버티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그만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22대 국회가 개원 후 원내 구성 협상이나 법안 재발의 등 수개월 동안 시간을 벌여 총선 민심을 무력화시키고 싶은 속내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총선 민심에서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21대 국회가 잘 받드는 방향으로 여야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라며 "5월 임시회는 국회의장의 시간이다. 여야 합의만 기다리지 마시고 의장으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대적인 국정 기조 쇄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야권의 본진으로서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지어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도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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