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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靑 행정관 '사이버사령부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7:52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7:52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기록 무단 열람·누설했다는 의혹받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최용선(47)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으로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행정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8.18 choipix16@newspim.com

최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간 청와대 전략비서관실 행정관을 비롯해 국방개혁비서관실 방위산업담당 선임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선임 행정관 등을 역임한 인사다.

앞서 보수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지난 2022년 8월경 최 전 선임행정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국방부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최 전 행정관이 지난 2017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군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 댓글공작 사건이란 지난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온라인 댓글 9000여 개를 올린 사건을 뜻한다. 이후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김 전 장관 등이 해당 사건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어 수사가 진행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14년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했고, 석달이 지난 2017년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김 전 장관은 2018년 재판에 넘겨진 뒤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며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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