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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경영자가 중범죄' 더헤븐 리조트와 협업 카드사, 내부통제 점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0:04

성관계 불법촬영·성매매 실형 받은 리조트 2세이자 경영자인 권 모씨
더헤븐 리조트 회장 아들이자 주요 주주로 2007년부터 경영활동
여신금융회사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제휴사 평판' 체크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신한카드와 하나카드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소재 더헤븐 리조트(구 아일랜드CC)와 진행중인 협력사업은 그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홍콩H지수 ELS, 옵티머스펀드, DLF사태, 내부 직원의 수백억원대 횡령 등 사건사고에 따라 강화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신용카드사는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 등 국내 최대 금융그룹의 자회사여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  

한기진 금융증권부장

4월 전후로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는 더헤븐 리조트와 사업 파트너가 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한카드는 더헤븐 리조트의 유일한 골프 & 리조트 제휴카드인 '더헤븐리조트 Air Platinum #' 멤버십 혜택을 담은 카드를 만들었다.

하나카드는 우수 고객에게만 더헤븐 리조트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이호성 대표이사까지 나서 권모세 더헤븐 리조트 회장과 전략적 업무협약도 직접 체결했다. 더헤븐 리조트에서 골프 그린피, 객실 숙박비, 식음료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골퍼라면 구미가 당기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이 만든 카드사가 제휴사의 평판을 검토하는 내부통제 기준인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중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5.03 hkj77@hanmail.net

◆ 금감원 내부통제 개선방안, 제휴업체의 평판 반드시 확인 요구

신용카드사와 골프장 등 리조트 회사간의 제휴 상품은 VIP고객 서비스 강화로 우수고객 유지 및 확대라는 상호 이익이 생긴다. 신용카드사가 공을 들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제휴사의 평판을 검토하는 내부통제 기준인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제휴업체의 건전성과 평판 위험으로 부가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명시한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은 ▲재무적 요소로 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 재무제표를 통한 자격기준이다. 매우 중요한 확인사항이 ▲사업협력 계약 체결 시 제휴업체의 '평판'이다. 평판 확인 방법은 인터넷‧모바일상 카페‧블로그 및 소셜 네트워크, 언론보도, 제휴업체 관계사 직원 인터뷰 등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평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제휴업체도 임의로 결정하면 안 된다. 현업부서가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요청 시 지원부서(총무부 등)와 통제부서(준법지원부 등)의 합의결제가 진행돼야 한다. 

더헤븐 리조트는 평판에 큰 흠이 있다. 오너인 권모세 회장의 아들이자 2007년부터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가했던 권모 씨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중범죄로 유죄까지 받았다. 권 씨는 지금도 더헤븐 리조트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주주다. 더헤븐 리조트의 지분 4.1%를 소유하고 있고 27.3%를 보유한 ㈜엔씨씨의 대표이사였다. 엔씨씨는 골프연습장운영업 및 토목, 조경공사업 등을 하며 특히 더헤븐리조트의 코스관리공사를 전담하고 상호 지분을 출자한 관계회사다.   

현재 권 씨는 범죄 실형으로 복역중이어서 경영 활동이 당분간 어렵다. 권 씨는 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받고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최근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지난 3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 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 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 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 죄로 처벌한다"고 했다.

권 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0여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의 범죄는 여론에 화제가 될 만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다만 권 회장은 더헤븐 리조트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긍정적 이미지도 있다.

평판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평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된다. 금감원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더헤븐 리조트의 평판을 확인하고 제휴업체로서 금융사의 신뢰성 이미지에 적합할지 고민했어야 했다. 두 카드사는 회사 차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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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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