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마약투약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된 사정 등을 감안해 다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10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다 불법촬영물 소지·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추가 범행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권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혐의와 2021년 10월경에는 미성년자와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0만원의 추징금 납부 등을 명령했다.
한편 권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