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0년→2심 무기징역→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7월 1일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사망 당시 43세)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직후 망인의 택시를 운전해 주택가로 이동시키고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다 미제팀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조각 지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서 16년 만인 지난해 이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B씨는 "A씨와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DNA 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A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공동 피고인 B씨도 A씨와 강도 범행을 모의한 뒤 범행 당일 택시에 탑승해 강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게 되자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한 다음 승객을 가장하여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행 이후에는 자신들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택시 안 지문을 지우고 피해자 택시를 불태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경과 등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A는 여러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피고인 B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가담범위와 책임을 축소시키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계획할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살해에 이르게 된 과정은 다소 우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이다. 유족들은 그동안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슬픔 속에 삶을 살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당시의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