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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출입 사전허가제 철회, 관련 논란에 유감"

기사입력 : 2024년05월06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05월06일 17:02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논란이 됐었던 주중 한국대사관의 특파원 방문 사전허가제도에 대해 주중 대사관측이 이를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주중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에 대해 24시간전에 신청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특파원들이 출입증을 소지한채 자유로운 대사관 방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출입증을 소지하고 대사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베이징 특파원단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관련 조치 철회와 정재호 대사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중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재호 주중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대사관은 갑작스러운 사전 허가제 조치의 이유로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정 대사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 논란 때문에 대사관이 기자들의 출입을 막으려 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지난 3월 초 정 대사로부터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정 대사의 입장을 직접 들으려는 기자들이 대사관을 잇달아 방문하자 대사관 측이 이를 차단하고자 취재 내용을 미리 가려내려 했다는 것.

한편, 이날 특파원들과 만난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부하 직원 갑질에 이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신고 당해 외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4.22 yooksa@newspim.com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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