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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상기후 마늘·매실 피해 농업재해 인정 피해정밀조사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0:18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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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개화시기 이상저온에 따른 매실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이에 대한 피해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가 이상 기후에 따른 마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5.07

도는 이를 위해 3일부터 13일까지 마늘 2차생장 피해와 매실 냉해 피해조사를 실시하며, 기간 내에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마늘 2차생장(벌마늘) 피해와 매실 이상저온(냉해) 피해이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농약대의 경우 ha당 마늘은 240만원, 매실은 249만원, 생계비 162만원(4인 가구 기준)이다.

이번 이상기후에 따른 작물별 피해원인으로는 마늘의 경우, 평년 대비 겨울철 높았던 기온과 2~3월에 내린 지속적인 강우,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이 원인이며, 매실은 올해 개화 시기가 빨라진 상태에서 2~3월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의 이상저온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작물별 피해 내용으로는 마늘은 지상부 생육 부진과 2차생장(벌마늘) 피해가 발생했고, 매실은 수정 불량과 꽃 기관 형성 저하와 불완전화 발생 증가로 평년 대비 수정률이 15~2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규모로는 마늘 약 206ha(남해 200ha, 하동 6ha), 매실 약 136ha(하동 96ha, 사천 40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조사 이후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도는 마늘과 매실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앞서 건의한 결과, 이번에도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에 마늘과 매실 품목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농가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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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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