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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부 대상 고소·고발 난무한 모순된 상황 유감"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5:09

의료계, 정부 관계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 지적
복지부 "의료현안헙의체 작성 의무 없어"
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작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계가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잇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07 photo@newspim.com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자료 중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하다"며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적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과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회의가 끝난 뒤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고 기자단에 취재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같이 제출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보건의료기본법'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함께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행동을 중단해 달라"며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7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178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7% 감소했다. 평시인 2월 첫 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 감소한 8만5421명으로 평시 대비 89%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1명으로 전주와 유사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은 7099명으로 전주 대비 2% 증가했으나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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