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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작성 의무 없다"…보정심 회의록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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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 아냐
모두발언‧보도자료 제출해 시행령 요건 충족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자료에 규모 내용 없어
최종 규모는 정책 결정…보정심 회의록도 제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과 관련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겠다"며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03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사단체인 의사협회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총 27차례에 걸쳐 의대 증원 규모와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협과 협의로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도 실시했다.

박 차관은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에 의대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규모에 대한 내용이 없어 법원이 요구한 의대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한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2035년에 부족한 1만5000명의 의사 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하기에 앞서 다양한 사회 각계 의견을 들었다"며 "2000명 언급이 없어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함께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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