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 자료 요구
항고심 결정 전까지 증원 규모 승인 보류
정부, 대전협 심의 거쳐 최종 규모 확정 예정
예년과 같은 일정…"수험생 등 피해 없을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는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의 권고에 대해 당초 정부 계획과 충돌되지 않는다며 5월 말에 최종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이날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전까지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각 대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정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승인 결과를 각 대학별로 통보하게 된다"며 "그 시점이 통상적으로 5월 말과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기획관은 "정부가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별도로 따로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어 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종 의대 증원 규모 보류가 결정됨에 따라 수험생 등과 관련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년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심 기획관은 "충실히 준비해 10일까지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한편 일부 병원 의대 교수들은 지난 30일 기준 외래 진료와 수술 축소 등 '주 1회 휴진'을 시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하거나 휴진했다.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 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일부 의사들의 휴진이 예고됐지만 큰 혼란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일부 의사의 휴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은 전공의들의 빈자리까지 메워가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