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과장 "고질적이고 상습 체납의 경우 강력한 징수로 납세 의식을 정착시키겠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9일 밝혔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2024.05.09 |
시에 따르면 시는 먼저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와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의 경우 실익 분석 후 공매할 예정이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요구, 대금 지급정지 등 강제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를 집중 정리할 계획인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 지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장기 미집행 압류 차량은 공매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세금은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고질적이고 상습 체납의 경우 강력한 징수로 납세 의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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