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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도입' 실효성 논란…복지부 "허용 기간‧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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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 약 60%
의사소통 문제로 진단 오류 가능성↑
'한시적' 조건부, 지원 가능성 낮아
복지부 "허용 기간 개월 단위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국가시험에서 합격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단 위기 단계 '심각'이 발령된 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시험을 보지 않아도 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규제 완화는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둔 대체 수단이다. 다만 '한시적' 조건과 언어 장벽 등으로 지원할 의사가 없다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외국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 30%대…의료 질 저하 우려

신현영 의원실이 2023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을 거쳐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33.5%에 그쳤다.

작년의 경우 외국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한 한국인이 총 409명이다. 이중 합격자는 247명, 불합격자는 162명으로 합격률은 60.4%다. 한국 의사국시 전체 합격률은 2022년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로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매우 낮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대는 4년에서 6년마다 인증 심의를 한다. 반면 외국 의대는 최초에 한 번 인증받으면 이후에 사후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부실 의대 여부 확인이 어렵다.

신 의원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부실 의대 우회로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면허를 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시험이다. 한시적인 대체 인력 투입이라고 해도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2023년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162명이 진료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언어 장벽 문제를 지적했다. 노홍인 서울대 교수는 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검사는 가능하지만 진료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 대화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동 환자가 오면 통역을 붙이는 것처럼 통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언어 등이 수비지 않다"며 "언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에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한시적' 조건, 지원 가능성 낮아 …복지부 "개월 단위 허용기간 정할 것"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시에 한시적으로 투입된다. 국내 의사 면허를 앞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닌 제한된 기간에 일시적으로 진료를 허용해 지원한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정확한 계약 기간이 없는 탓에 예측 가능성도 없다.

신 의원은 "기존에 운영하는 의료시스템을 오히려 후퇴하는 식"이라며 "근본적인 접근보다 땜빵식의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07 photo@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하향된다고 바로 그만두라고 할 순 없다"며 "A 수련병원에서 의사를 뽑을 때 몇 개월간 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식이 될 수 있게 진료가능한 기간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진료 가능 기간에 대해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심각 단계가 1년 지속될 가능성은 적어 개월 단위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했다. 계약 연장 가능성에 대해 그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입법 예고 기간이라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단계에서 승인받은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사를 질적으로 한국 면허 체계에서 받아들이는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도 "국제적으로 의사 이동은 해외 관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의료계의 우려와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외국 의사가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으면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언어 문제 등을 해결한 차원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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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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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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