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여 확인되면 거부권 함부로 쓴 것"
"김건희 소환 필요하나 편의는 배려할 수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자체가 위헌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런 사유들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8.01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 아닌가'란 질문에 "권한도 한계가 있다"며 "수사를 했더니 대통령의 직접 관여가 확인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상 거부권을 함부로 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인정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에도 입법권의 한계가 존재한다.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부르는데 모두 열려 있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러 정황을 보면 대통령의 관여에 대해 국민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이 관여한 사건을 왜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 혹은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당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며 "학자들이나 시민사회, 국민들이 말하는 분노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 "당연히 소환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동등하게 수사 받고 필요하면 동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직접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밝힌 마당에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것 같다"며 "다만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 일정에 맞춰서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검찰개혁이 임박했을 때 권력형 수사를 하거나 대기업 비리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구나' 인식을 심어줬다. 그런 일환으로 22대 국회의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이제는 (수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다만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는 문제에 대해선 "영부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 방식을 조금 바꿀 순 있다"며 "그런 정도의 편의나 수사상의 것들을 배려할 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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