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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채권 6개월 연체시 '강제 경매'...금융권 경락자금에 '5조 신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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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업장 만기연장 동의요건 2/3에서 3/4로 강화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 도입, 최대 5조원까지 확대
민간자금공급 확대, 자발적 재구조화 여건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부실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자발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금융권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사업성 평가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등 자연스러운 시장개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PF 부실 리스크를 금융권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내달 PF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 본격적으로 악성 사업장 정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PF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왔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재구조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도 상승중이다.

이에 금융‧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이를 반영,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방안의 핵심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시장 안정화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부실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 또는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이상 동의에서 3/4이상 동의로 강화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6개월 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유찰 후 재실시) ▲공매 시 실질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을 적용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 및 일시적 유동성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적극 활용한다.

지난 3월에 발표한 LH PF 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 캠코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한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금 집행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한다.

이와 별도로 2023년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금년중에도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PF 시장에 민간자금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며 "신규자금 공급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를 금년말까지 추가 연장해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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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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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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