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4일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과 공개
대표사례 기반 은행권 ELS 배상도 속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결과를 14일 공개할 예정이다.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홍콩 ELS 배상 기준이 한층 더 명확해지면서 은행권의 홍콩 ELS 배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조위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결정한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과를 14일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내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주요 판매사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구체적 배상비율을 책정해 소비자와 금융사에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판매사와 투자 사례가 모두 달라 적정 배상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대표 사례 조정안이 나오면 향후 배상 절차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분조위에서 대표사례에 대해 30~60%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분조위 대상 대표사례에 대해 기본 배상비율 20~30%를 책정하고 사례별로 판매사 요인 및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더해 최종적으로 배상비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기본 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은행권은 30~60%의 배상을 제시한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100% 완전 보상을 주장하는 등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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