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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아인 마약 불법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2:20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2:2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14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검찰 관계자는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며 "마약류를 투약토록 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박씨를 포함해 유씨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거나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도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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