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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0:43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27만원의 추징금 납부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유 판사는 "프로포폴은 환각증상과 오남용의 부작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프로포폴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장기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프로포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사용됐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떠나 의사로서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했다는 점을 안 좋은 양형사유로 삼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17회에 걸쳐 유아인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스스로 프로포폴을 2회 불법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신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문제가 아닌 유씨의 문제였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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