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투약 내역 보고·처방 기재 누락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해 준 의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 또 다른 의사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04.16 leemario@newspim.com |
박 판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잘 알면서 처방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보고는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의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 A씨와 B씨 등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도운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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