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거부에 소송 냈으나 패소
"국민 건강·보건 해악 우려 등 고려해 결정해야"
"(보건복지부) 처분은 의료법 목적에 오히려 부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정의료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취소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서울에서 한의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복지부 장관은 2019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구 의료법 조항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22년 "한의사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다"며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그는 면허 취소 이후부터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면허 재교부 후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첨부했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과반수 위원들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며 A씨에 대한 의사 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 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라며 "박탈된 면허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면허 재교부 절차에서도 이 같은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허 취소 사유가 됐던 위법행위의 경중, 면허 취소된 의료인을 다시 의료행위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우려는 없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 재교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형사판결을 검토한 재판부는 "원고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특히 원고가 이러한 의료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건 (면허재교부 거부) 처분은 의료법의 목적에 오히려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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