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고 누락, 프로포폴 '셀프 투약' 혐의도
변호인 "의사면허 취소는 가혹..벌금형 선고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해 준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씨의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우 유아인이 1월 23일 오전 상습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3 leemario@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문제가 아닌 유씨의 문제였고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공소사실과 달리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2회로 많지 않아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의료법이 개정돼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유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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