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1심선 각하
인용시 정부 증원 제동, 기각·각하땐 예정대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론이 16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낼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반면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돼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의료계도 이번 결정에 따라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그 사이 최종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각 대학은 법원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달 말 혹은 내달 초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다만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31일까지 서면 검토와 결정도 가능하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집행정지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은 모두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0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낸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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