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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전공의·수험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법원 "제3자에 불과"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7:31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7:31

의대 교수협 이어 재차 각하…"신청인 적격 없다"
대리인 "수험생 자격 부정, 판례에 반해…항고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의 근거법규인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은 의대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의대 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고등교육법령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험생 등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적격(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즉시항고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 의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의 증원이 0명이었고 이번 각하 결정의 취지를 보면 원고적격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며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증원·배분 처분의 최대 피해자는 의대생들이므로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57명이 낸 사건에서 집행정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지역 의대에, 나머지 18%인 565명을 경기·인천 소재 의대에 신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수험생 등은 서울 지역 의대에 신규 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며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날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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