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전의교협·전의비 등 불복 입장...'주 1회 휴진' 정기화
이병철, 재항고 절차 돌입 "의대생 원고 적격 인정 주목"
환자단체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 필요"
[서울=뉴스핌] 노연경·조준경 기자 = 의료계가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간다. 일각에선 사법부 위에 의료계가 있는거냐며 의사들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보건인력과 함께 환자들은 의료계에 병원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7일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의교협 교수대표들이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가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
이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사법부가 이같이 판단한 것을 부정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미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간 19개 의대 교수가 속해 있는 단체인 전의비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고, 의료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주 전부터 '주 1회 휴진'을 진행해왔다.
전의비 관계자는 "그간 전공의 없이 버텼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은 없어졌다"라며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주 4일 근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의대 교수들은 다음주 초 개별적으로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세운 뒤 오는 23일로 예정된 전의비 총회에서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밟아 집행정지 처분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의대생에 대해서는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며 "서울고법의 나머지 사건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부는 사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해준 만큼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5월 말로 예정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원점 재논의'를 고집하면서 의정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이를 지켜보는 환자들과 의사 외 병원 종사자들은 불안한 마음이다.
대학병원 간호사는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의료진이 돌아오진 않았다"라며 "의사들이 본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휴진하는 동안 현장에 있는 나머지 종사자들은 환자 예약을 옮기고, 불만을 들어주느라 힘들어하고 있다. 대책 없이 참고 견디라는 병원도 무책임하고 화난다"라고 말했다.
의료대란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인 환자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의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지 말고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환자와 국민들이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자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석 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중증질환연합회]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가운데) |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번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멈춰야 한다"면서 "사법부 판단을 요청한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하여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즉각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 공백 종식을 위한 협상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환자들의 건강권이 방치돼 있는데, 환자 치료권이 가장 핵심과제임을 의료계에 전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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