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기업을 설립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약 100여억 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2개 업체 17명과 이들과 함께 대출금을 편취한 유령업체 대표 76명 등 총 93명(구속 8명)을 검거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작업대출 범행 흐름도.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피의자 총책 A·B씨는 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S기업을 설립하고, 광고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4월경까지 약 100여억 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는 앱 개발업체로 가장해 기업 S기업을 설립한 다음 인터넷 SNS 광고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 사업자 등록을 했다.
A·B씨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기술보증서를 첨부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대출이 필요한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로 '가짜 앱'을 제작해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뒤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업체당 약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수익을 분배했다.
한편 조폭 출신 C씨는 A씨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을 배워 K기업을 설립해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 기술보증서를 첨부해 은행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벌였다.
또 C씨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작업 수수료가 소요되었다며 수천만 원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대출사기를 주도한 S기업·K기업 등 대표, 소속 브로커 등 17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는 한편, S기업 대표 A·B씨, 조폭 출신 브로커 E씨 등 9명에 대해서는 특경법(사기), 범죄집단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대출명의자 76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27명에 대해 추적 중에 있다. 아울러 이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동결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적자금 편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이들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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