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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철회 불가능"…집단유급시 예과 1학년에 피해 집중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4:13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4:13

24일 대입전형위원회,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심의
교육부 "모집요강 공고시 계획 변경 불가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업 거부로 인해 의대생 집단 유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의대 1학년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교육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대한 후속 절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소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결과는 30일 공개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0 choipix16@newspim.com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경된 대입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5월 31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대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대 증원 문제는 모든 고3, N수생, 학부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집요강이 공고되는 이달말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계획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1500가량의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부터 집단 휴학 또는 수업거부 등으로 집단 유급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대생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현재 1학년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2025학년도 증원되는 학생들까지 총 7500명이 1학년부터 6년간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예과 1학년이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 방지를 위해 정부와 대학은 원격수업 확대,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이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 중인 대학은 총 35개로 집계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요청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 연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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