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 지급
5월 29일~12월 31일 신청 가능
하절기 5.3만·동절기 31.4만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홍보 안내문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5.23 rang@newspim.com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30만4000원 등 세대 평균으로 총 34만7000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하절기 5만3000원·동절기 31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해 총 36만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은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하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추진한다. 에너지 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제도를 안내하고, 일대일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하는 돌봄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