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민간 지원·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예정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23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해산을 승인했다. 서사원에는 2019년 설립부터 올해까지 830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서사원이 해산에 이르게 됐지만 시는 향후 돌봄의 질을 더욱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공적 돌봄기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6월초 (가칭)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서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하되,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3대 틈새돌봄 대상자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7개소)에 연계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다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시는 서사원에 소속돼 있는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시립노인요양시설·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시 의회에 접수된 민생 망치는 4대 악조례(서사원‧탈시설‧기술교육원‧노인최저임금) 반대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음나눔유니온이 주최했다. 이번 조례는 2월5일 강석주,김영옥,유만희,이종배,최호정 시의원(국민의힘)공동발의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2월14일 입법예고 되어있는 상태다. 2024.04.09 yym58@newspim.com |
그간 서사원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은 담보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서울시의회,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아 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4월 25일 통과시켰고 이어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은 가결됐다.
폐지조례안이 시로 이송된 이후에도 서사원 노사 양측은 교섭을 진행했고 지난 이달 13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중재 하에 최종 합의를 시도했으나 1노조가 반대하면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은 결국 결렬로 마무리됐다.
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포함해 서사원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본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내부 구성원의 반대로 더 이상의 구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조례안을 재의요구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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