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호 과장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 실현하도록 최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 원이었지만 1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 원을 추징했다.
B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 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 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 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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