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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저출생대책] 육아기 유연근무 대폭 확대...시차출퇴근·근무시간 선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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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약속
부모 육아 부담 줄여 일·가정 양립 실현
정부, 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 검토 착수
'육아지원제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직장인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일·가정 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궁극적 목표다.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밑그림은 이미 그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취임 2주년' 행사에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정부도 이를 위한 법제화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 정부, 시차 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 제도화…일·육아 부담 덜어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를 위한 큰 그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사'에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계획을 알리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일하는 부모를 위해 이같은 종류의 유연근무제를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유연근무제 형태 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외에 나머지 운영 방식 등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회사가 꼭 지켜야 할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운영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법에 의해 제도화 된 방식은 많지 않다"면서 "정부의 육아기 유연근무제도 확대 방침에 따라 고용부도 관련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모든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등이 일반적인 유연근무제의 형태다. 여기에 임신·육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출퇴근 시간 변경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유연근무제는 많은 근로자가 희망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 비율은 2018년 38%에서 지난해 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 절반가량이 유연근무제 사용을 희망하는 것이다. 실제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10%대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지난 2016년 4.2%에서 2019년 10.8%,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인 2021년 16.8%까지 증가했다. 그러다 2022년 감소 추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15.6%에 그쳤다.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제 활용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성별로 따져봐도 유연근무제도 활용률은 감소 추세다. 지난 2015년 남·여 각각 4.7%, 4.6%에 불과했던 유연근무제도 활용률은 지난 2021년 각각 18.2%, 15.2%로 세 배 이상 늘었다. 그러다 2022년 각각 17.3%, 14.4%로, 지난해에는 각각 17.1%, 13.9%로 줄었다. 

회사 규모별로 따져보면 규모가 커질수록 남녀 모두에게서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으면(10인 미만, 10~29인, 30~99인) 여성이 남성보다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고, 사업체 규모가 100인 이상으로 커지면 남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차이를 보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패널브리프' 보고서에도 대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민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발표한 '기업별 유연근로시간제 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실시하는 사업체 비중은 증가 추세다. 특히 대기업 사업체는 중소기업 사업체에 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하거나 도입했다는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선택적 근무시간제 활용 비율은 2015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6.2%, 2.0%를 나타냈으나, 6년 뒤인 2021년에는 17.9%, 5.9%까지 치솟았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비율은 2015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5.7%, 2.6% 수준에 그쳤으나, 2021년 22.5%, 9.2%까지 올랐다. 

◆ 출산율 높이는데 유연근무제 확대 효과적…유럽 선진국 활용도 높아

유연근무제와 출산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18일 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의 특징을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유럽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나 유자녀 여성의 시간제 활용률이 높은 편"이라면서 "특히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 사용이 높은 국가의 출생률과 고용률이 모두 높은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 성평등한 제도확산과 더불어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양육을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간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근로자의 자율성 및 유연성 향상 등 비대면 근무의 장점이 활용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2 일‧생활 균형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2022.11.23 photo@newspim.com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세미나'에서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저출생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유연근무제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장시간 근로, 경직적 근로관행을 벗어나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유연근무제는 일·생활 균형, 노동자의 웰빙, 성평등,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 확대는 분명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업무가 유연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사가 얼마나 적절하게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사람을 활용하고 있고, 성과를 내는지, 적절한 보장은 주어지는지 등을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강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우리가 다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면서 자리에 늦게까지 앉아 있고, 야근하면서 술 마시고 야근 수당까지 받아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는 줄 알고 그런 적이 있었다"면서 "유연근무제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 부분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 개정 추진…국회 통과 시급

고용부는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등이 포함된 '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연령을 현재 만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1일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018년 3820명에서 2023년 2만3195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성의 활용도가 높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용자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사용자가 각각 3분의 1을 차지한다. 

정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휴직으로 인한 공백보다는 시간 단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소기업(30인 미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사용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발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조산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기간을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사용 가능한 기간을 4주 늘려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만 제도화를 위한 키가 국회로 넘어가 있다 보니 그쪽 동향도 파악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최선의 노력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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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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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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