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KYD긴급진단/전문]③ 석화·정유사 미래는?

기사입력 : 2024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5일 12:00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2편에 이은 토론 전문.

뉴스핌이 유튜브채널 뉴스핌TV 'KYD'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을 검토하는 긴급 대담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주) 정유가 만든 제품이 석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석화의 그린 전환은 중요하지만 저탄소 친환경 이슈도 정유 기업에 먼저 다가오는 듯합니다. 과거 선박에 벙커C유 쓰던 것이 최근 수소나 LNG, 항공유도 최근 바이오 항공유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사들도 대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사들이 그린전환과 같은 신사업 투자는 어떤 방향인가요?

▲(조) 정유사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하기 위해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연료를 사용한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과거 벙커C유 사용했지만, 최근은 LNG 사용해 정제과정에서도 열효율 개선했습니다. 에너지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사용되는 연료랑 자체를 줄이는 친환경 제품 생산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나오는 게 SAF라고 하는 지속가능 항공유입니다. 모빌리티로 보다면 자동차와 해상 연료는 연료전환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항공만큼은 전기항공 이런 거 나오기 어렵습니다. 석유라는 게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에너지원인데, 항공기 한번 이륙할 때 비행중량 중에서 대략 40%가 항공유에 해당합니다. 액체인 석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석유 이외 폐플라스틱, 폐식용유에서 기반된 바이오유 혼합해서 만드는 쪽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회원국들 대상으로 2027년에는 향후 SAF를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누구보다 앞서나간 EU 이런 곳은 당장 내년부터 SAF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년 유럽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2% 혼합된 것을 쓰게 돼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규제 수준 높아져서 2030년 6%, 2050년 70% 혼합해야 됩니다. 글로벌 트렌드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으로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시장규모 2021년 대비 2050년 대략 2000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00억달러 상당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석유 이외 다른 연료를 써서 만드는 항공유 쓰는 것이 법적으로 막혀있었는데 올 1월에 개정됐습니다. 정유사도 친황경 항공유 생산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료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료라고 한다면 플라스틱 열분해유도 있지만 사실은 폐식용유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있는 유럽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폐식용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대체 친환경 연료가 경유입니다.

근데 현재 주유소 경유는 바이오디젤이 4%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폐식용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선정 과제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유사들이 폐식용유 수거 업체들과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쪽으로 MOU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같은 경우 지난해 대한항공과 MOU를 맺어서 실증 운항시험 6회정도 진행했습니다. 각 사마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나간 해외 사례 보면 이미 국가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산업을 장려합니다. 미국은 3200억원 정도 자원을 아예 할당해서 지속가능항공유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현금 지원합니다. 일본도 경제산업성에서 2600억원 정도 자금을 할당해 SAF 추진 기업이 설비 투자할 때 현금투자 비용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현금 투자보다는 투자 했을 때 세액 공제해주는 투자세액 공제수준입니다. 올해는 3% 투자혜택 받지만. 우리보다 앞서나가는 곳은 국가 전략기술 준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화라는 투자 세액 공제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되면 15%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7개 업종만 들어가있는데 반도체나 배터리, 수소 등입니다. 여기에 SAF도 추가 지정돼서 국내 정유사들이 탄소 배출 감축하는 생산제품 만들 때 정부에서 파격적 대책 지원된다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주) 정유기업들 석화기업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방향인지, 전망 어떤가요?

▲(조) 정유사들은 최근 갑자기 석화 공정을 진행했다기 보다는 10여년 전부터 다각화해왔습니다. 이유는 정유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안높습니다. 근데 석화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10% 넘나듭니다. 사업다각화 참여와 효율적 자원 배분 차원에서 진행해왔습니다. 장기 석유수요 전망 자체를 보면, 2050년까지 비교 시점은 2022년입니다. 대략 한 30년 정도 후를 예측한 리포트를 보면 휘발유 경유와 같은 수송연료에서 석유수요 증가율은 15% 주어듭니다. 근데 이 기간 납사나 석유수요 원료 쪽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16%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수송 부분 감소, 화학 수요 증가한다고 하면 결국 화학 쪽 수요가 증가합니다. 향후 탈탄소 움직임과 결을 같이해서 트렌드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원유 정제해서 석유제품 만들고, 그 중 나오는 납사를 기반으로 석화시설 만든다는 거에서 원유를 기반으로 바로 석화 쪽으로 가는 쪽으로도 일부회사도 투자 이뤄지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화학 수요 확대 예상됩니다. 정유사도 정유 노하우뿐만 아니라 완공되는 설비 경쟁력, 원료 납사 자체 조달 가능해 원료 경재력뿐만 아니라 설비 경쟁력까지 갖춘다면 현재 석화제품 수요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끝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석화산업이 최근 빅딜 얘기가 있습니다. 빅딜이라고 하면 외환위기 때 많이 경험 했는데, 석화산업에서 선두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LG하고 롯데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기업의 빅딜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 철강산업의 경우처럼 석화 산업도 보면 LG화학, 롯데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중소기업들이 20개 가까이 정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합종연횡을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 너무 업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의 어떤 역할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가 석화 산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역할 해야하는지 생각하시는 바 있는으신가요?

▲(정) 석화업체 역시 생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기사가 많이 나갔는데 대부분 기업들 해당사항이 부인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구조조정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 나온 게 3~4가지로 정리됩니다. 과연 우리가 구조조정 했을 때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에 얼마나 도움 되겠느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틸렌 생산 능력이 2억톤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나라 설비 능력은 1280만톤으로 5% 수준입니다. 근데 그거 조금 줄여서 글로벌리하게 얼마나 도움 되겠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 해서 원가 이하로 적자 보면서 물건을 팔지만, 가격 정상화 된다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시간 폐쇄적이라 내수 지킬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개방도가 높습니다. 구조조정 해서 제품 단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수익은 외국 기업들이 다 따먹을 거라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NCC 공장이 9개 있습니다. 그 중 4개는 정유사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계열 회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유계열이 아닌 회사가 다섯 개가 있는데 LG화학, 한화토탈 등입니다. 그중 소위 말해 완전 NCC만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구조조정하면 업을 접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 석화 미래 어둡다, 구조조정 필요하다 등 기사화되면서 정부에서도 석화 업계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F 운영하면서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 반도체 식의 빅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석화업계 생존하기 위해 친환경, 고부가 제품 전환을 해야 되는데 최근경기 너무 안 좋아서 석화기업들이 투자 지연하거나 완공시기를 늦추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이 좋으면 투자를 많이 할 텐데, 그런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놓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구조조정 진두지휘를 못하지만, 석화업계가 친환경 고부가로 옮겨갈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간접적 방법을 많이 찾았으면 합니다.

-(주) 정부가 정유업체 어떤 지원하고 있나요?

▲(조) 정유기업이 내수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완전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기업으로 꼽으라하면 반도체를 1위로 꼽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 정유산업은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2위 품목을 차지했습니다. 2012년은 6개 분기 연속 수출품목 1위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항상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수출 효자품목입니다. 정유사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대략 55% 이상 차지할 정도로 우리는 어떤 제품보다도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입니다. 그럼에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석유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산유국이 아닌데 수출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듯합니다. 우리 규모 자체가 외국에서 압도적인 쉘 등 석유기업과 규모 차이가 상당한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원인 업종에 대한 사업구조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석유라는 게 원유를 탐사 시추해서 생산하는 업스트림, 가지고와서 정제하는 다운스트림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다운스트림쪽에 위치합니다. 반면 글로벌 기업은 원유가 매장돼 있어서 규모가 차이가 상당합니다. 지난 2022년 횡재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 나왔을 때 국내 정유 4사가 합산해서 순이익이 7조3000억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해 동안 엑스모빌이이 거둔 순이익은 70조입니다. 10배 정도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일단 사업구조가 원유를 갖고 있지 않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경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자체는 이미 세계 원유를 정제하는 설비 규모 봤을 때는 세계 5위로 해당합니다.

앞서나가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처럼 10억 넘는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내수시장 가진 곳입니다. 정유산업 경쟁력도 높습니다. 석유 자체가 향후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우려하는 건 경쟁력 자체가 이미 우수함에도 세제적인 면에서는 외국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 하나가 요즘 기술 개발돼서 정유 공정에서 나오는 제품이 중유가 있습니다. 중유 최종 제품으로 쓰이면 선박연료로 쓰지만, 다시 중유를 재투입해서 공정 다시 재투입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문제는 중유가 최종 제품에 해당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정제 공정으로 투입되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일부 제품에 개별 소비세가 제품에 그대로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경쟁기업들은 모든 나라에서 다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제도를 적용 중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우리만 갖고 있습니다. 형평이 개선 돼서 경쟁력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방법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주)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석화 맟 정유산업에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냐에 따라 탄소중립 글로벌 기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만 2년 넘었는데, 석화산업과 정유산업에서 관심이 빗겨간 듯합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주력산업인 석화 정유산업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