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당합병·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증인신청 공방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6:46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6: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자본시장법·회계전문가 등 11명 증인신청
변호인 "항소심 증인으로서 적절·필요한지 의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비록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항소심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최소화했다"며 자본시장법·회계 전문가 등 증인 11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증인 신청 대상에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1심에서는 다수의 범죄사실이 종합된 자본시장법 위반 쟁점을 먼저 심리했는데, 회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쟁점에 대해 시간적인 이유로 검찰이 재판부를 충분한 설득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는 심리 순서를 바꿔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항소심 증인으로서 적절한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검찰이 신청하겠다고 하는 증인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한 여러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검찰 의견에 맞는 진술을 해줄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인데 이들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술할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증인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일부라도 인용이 된다면 피고인 측에서도 전문가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증인 신청은 형사소송규칙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지 추가 소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은 ▲1심에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증인신문으로 인해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1심에서 이미 신문했으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부득이하게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소의 당부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쟁점을 먼저 다루고 자본시장법 위반 쟁점을 나중에 하자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leemari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에 대한 약탈적 합병 등이 이뤄졌고, 이를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장(미전실)이 전단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전실은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과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한 점은 있지만, 시행되지 않은 방안도 있고 합병도 시기 판단을 유보하거나 양립하기 어려운 방안을 계속 검토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소위 지배구조, 계열 분리 등이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프로젝트 G가 약탈적 경영 승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구조 방안 검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약탈적 불법 구조 합병 과정, 승계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시점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이뤄졌다거나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거짓공시·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