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참석으로 경영활동 제약 다시 시작
삼성 내부적 위기감 고조...총수 등기이사 복귀는 아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최근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총수의 재판 리스크가 다시 시작되며 경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등에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다.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정일구 기자] |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을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후 3년 5개월만인 지난 2월 5일 1심 재판부는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검찰은 항소한 것이다.
항소심 시작으로 이 회장은 또 다시 재판 참석을 위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1심 결과가 나기까지 3년 반 동안 매주 1~2회 열린 재판에 참석해야 했고, 중요한 해외 출장 건이 아닌 이상 재판 일정을 피해 출장길에 올라야 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이 회장 1심 재판 때와 달라진 점은 조직 내 위기감이 고조됐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삼성전자는 정기인사 6개월 만에 반도체 사업 수장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을 전격 교체하며 강도 높은 내부 쇄신에 돌입했다. 또 삼성 전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 6일 출근을 확대했다.
과거 삼성은 대내외 위기 상황에 총수가 직접 전면에 나서 조직을 진두지휘 했지만,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이 회장은 등기이사에도 다시 오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자가 등기이사에 오른 다는 것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이듬해 2017년 1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고, 2019년 10월 등기이사직에서 임기가 끝나고 재선임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며 등기이사에 다시 오르지 못하며 미등기이사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준법위 정례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대해 "판결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고, 아무도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본 뒤에 고민을 좀 더 해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