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과 같은 1년 구형
BBQ 내부 전산에 두 차례 불법 접속한 혐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치킨 프렌차이즈 기업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무단으로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박현종 bhc 회장.[사진= bhc] 2020.03.05 hj0308@newspim.com |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에 두 차례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매각을 주도했던 박 전 회장이 MBK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bhc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매각 과정을 두고 bhc와 BBQ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며 크고 잦은 소송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 소송이 진행되던 중 사내 정보팀장을 통해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소송에 관한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관련 혐의에 대해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내부망에 접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간접증거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은 충분히 확인된다"면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제공된 것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범죄증명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초 bhc의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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