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뉴스핌 DB] |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날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11일 검찰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같은 달 20일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9시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 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 대상이며 경찰과 안산시 등이 그를 인력과 CCTV로 상시 감시 중이다.
그는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을 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제센터에서 조 씨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후 검찰은 사전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그를 즉시 귀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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