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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안동완 검사, 오늘 헌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7:2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헌재는 지난 2월 20일과 3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 과정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대법원이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으므로 직권남용이 명백해 탄핵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인 안 검사 측은 유우성 씨의 혐의에 대한 추가 사실이 확인돼 기소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화교 출신 탈북민인 유씨는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은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했던 유씨는 동생을 통해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2014년 2월 항소심 재판 도중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해당 증거를 철회했다. 유씨는 다음 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난 지 3개월 만인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라고 속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정착금을 받았다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4년 전 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이에 당시 국정원 증거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이 징계받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찰이 유씨를 보복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으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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