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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추진···금융권 "서민 실익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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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보다 고수득 및 투자자 실익 확대 전망
폐지 시 대출금리 상승 '부작용' 우려도
실효성 의문,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서민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서민 실익은 적고 오히려 대출금리 상승 등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권과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은 크고 부작용은 없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다수당(175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신속 추진 입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중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2대 총선을 이틀 앞 둔 8일 국회 사무처가 22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4.04.08 pangbin@newspim.com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조달비용손해를 막기 위한 벌금적 성격의 수수료다. 시중은행 기준 신용대출은 0.6~0.8%,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2~1.4% 구간의 수수료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출을 받은지 3년이 지나면 수수료는 면제된다.

민주당은 총선전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서민 차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폐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폐지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우선 정치권 주장처럼 맞춤형 서민정책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가능한 모든 대출을 최대 만기(주담대, 30년 이상)에 걸쳐 조금씩 갚아가는 서민 상환 성향을 감안할 때 차주 부담 완화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억원에 달하는 주담대를 3년안에 갚는다는 건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또는 사업자의 N차 투자인 경우가 많다"며 "수수료 금액도 대출규모에 비례하는데 결국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가 수수료 폐지 실익이 크다는 의미다. 소액을 오랫동안 상환하는 서민들이 받게 될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적인 폐지가 아닌 각 은행들이 차주별 상환현황을 파악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면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과가 클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내년초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 폐지가 대출금리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중도상환리스크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수수료 페지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선제적 대출금리 조정(상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주담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이 중도상환리스크를 고려해 대출금리를 조정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바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흥진 연구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정치권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논의가 정책적 실효성보다는 표심을 의식한 접근이라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금융권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서민금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한 전체 은행권의 수익이 3000억원 수준이고 자발적인 취약계층 면제 정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차주 부담 가중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정도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들의 부담이 사라지기는 어렵다. 현실적인 다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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