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입법예고 생략" 소수의견 그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
한국전력공사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해왔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재가했다.
이에 KBS는 해당 조항이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에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입법예고기간이 자의적으로 단축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당시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만으로 심판대상조항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규제영향분석이 생략되는 등 절차적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에 대한 수신료 납부의무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공법상 의무이고, 전기요금 납부의무는 사법상 의무"라며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수신료 외의 방송광고수입이나 국가 보조금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인이나 국가에 의한 영향력이 증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 및 여론의 수렴을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를 증액하거나 징수 범위 등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입법 예고기간이 단축된 부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위법한 내용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통합징수라는 특정의 징수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김 재판관과 문 재판관은 "입법예고기간은 국민 및 이해관계인이 해당 입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되지 못한다"며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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